오늘은 청각장애진단의 조건과 절차
보청기 지원금 수령 절차에 대해서
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!!
청각장애진단의 조건
청각장애진단의 큰 목적은 보청기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.
보청기지원금(보장구 급여제도, 보청기 급여비)은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
청각장애로 진단받은 분이라면
5년에 한 번씩
보청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
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그래서 보청기지원금을 받으려면
가장 먼저 청각장애 등록이
되어있어야 합니다.
기존 청각에는 2~6급으로 나뉘어
등급제로 적용되었지만
2019년 7월을 기준으로
등급이 2가지로 축소되었습니다.
기존 1~3등급은
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으로 표기되고,
4~6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으로 표기 되었습니다.
만약 이미 등급제 때
장애등록을 마치신 분들이라면
자신의 등급에 맞추어
우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
재심사 또는 복지카드 재발급을
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
청각장애진단의 절차
1. 이비인후과 방문하기
청각장애진단이 가능한 병원에서
2~7일 간격으로
3회의 순음/어음청력검사,
1회의 ABR 검사,
총 4회의 검사를 받은 후
장애 진단서, 진료기록지, 검사결과지를 받습니다.
2. 주민센터 방문하기
모든 발급서를 받으셨다면
증명사진 2매와 함께
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세요~!
이후 서류는 국민연금관리 공단에
보내져서 심사가 진행됩니다.
등급 심사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.
3. 주민센터 재방문하기
심사 완료 후 결과를 받으면
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하여
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.
보청기 지원금 수령 절차
1.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
2. 보청기 구입 후 필요 서류 발급
3. 보청기 구매 1개월 후, 병원에 재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
4. 건강보험공단에 필요 서류 제출
5. 제출 후 서류 심사 기간을 거쳐 보청기 구매 비용 환급
6. 보청기 구매 1 년 후, 건강보험공단 재방문하여 1년에 1회(총 4회) 후기 적합 서류 제출 및 비용 환급
윤스가 알려드리는 보청기! (6) | 2020.12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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